[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운전하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2월 8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12월 8일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43분께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해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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