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전 주장은 징역 5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8월구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 장윤정(32) 전 주장, 김도환 선수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각 구형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 선수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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