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예타면제 등 야당과 큰 틀 동일

기사등록 2020/11/26 17:50:21

與 한정애 대표발의…이낙연 등 136명 공동발의 참여

동남권 신공항 '부산 가덕도' 명시…사전용역 간소화

野 박수영 대표발의…하태경·김도읍 등 PK 15명 참여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둬 차별화…"범정부적 협력체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제출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큰 틀에서 주요 내용은 동일하나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는 내용은 빠져있어 야당안과 차이점을 보였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압도적 다수가 참여한 당론이나 다름없는 법안이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원점 재검토하는 절차가 남았으나, 민주당은 특별법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관련해 국가가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본방향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을 명시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신공항이 조기 개항해야 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사업시행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장관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공항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법에는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과 별도의 공항공사를 설립해 신공항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초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민주당보다 앞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박수영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하태경·김도읍·서병수 등 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사실상 명칭만 차이가 있을 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고 구체화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를 포함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둬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것도 동일하다.

다만 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산가덕도신공항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한 점은 차이가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국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토부만 협력해서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외교부 등 기구와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구를 뒀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은 국회 국토위원회 논의를 거쳐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인 만큼 내년 1월께 본회의 통과를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한 뒤 "야당도 이 법을 발의했는데 큰 틀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며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을 설치하자는 대의에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 의원들이 한 마음이 돼 설득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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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예타면제 등 야당과 큰 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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