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신청

기사등록 2020/11/26 16:32:11

[남양주=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 편향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 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번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한다"면서 "지난해 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라며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됐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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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기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신청

기사등록 2020/11/26 16:32: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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