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아 130대 때린 혐의 '정직 6개월'…인권위 나선다

기사등록 2020/11/26 14:35:03

뇌병변장애 2급 5세 아동 상습 학대 혐의

사천시청, 보육교사 등에 정직 6개월 징계

피해아동 모친 "인권위가 실태 밝혀달라"

인권위, 사천시청에 관련 자료 요청 예정

[서울=뉴시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 해당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밥 먹기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아이의 입 안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고, 손등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2020.10.28. (사진 = CCTV 영상 갈무리)
[서울=뉴시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 해당 영상에는 한 보육교사가 밥 먹기를 거부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아이의 입 안에 음식을 억지로 밀어넣고, 손등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2020.10.28. (사진 = CCTV 영상 갈무리)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말 못하는 장애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경남 사천시청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그쳐 논란이 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천시청의 징계 처분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기 위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 보육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 결정을 내린 사천시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천시청이 이 같은 처분 결정을 내리자, 피해아동 모친은 지난 5일 '학대 사건 재조사'와 '사천시청의 징계 재검토 권고' 등을 요청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에 대한 정식 접수 절차 완료 이후 피해자 특정 여부 등 조사 착수 가능 조건들을 검토한 인권위는 최근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보육교사의 학대 사건 재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 이후 최근 검찰로 넘어간 만큼 '중복 수사' 우려가 있어 각하 처리했지만, 사천시청의 징계처분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사천시청에 관련 자료들을 요청하고 살펴보는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해당 보육교사는 뇌병변장애 2급을 앓아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A(5)군을 약 한 달에 걸쳐 130여대 때린 혐의를,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A(5)군의 머리에 난 상처. A군의 모친 B씨는 지난 9월15일 이같은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2020.10.28. (사진 = B씨 제공)
[서울=뉴시스] 경남 사천에 위치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A(5)군의 머리에 난 상처. A군의 모친 B씨는 지난 9월15일 이같은 상처를 발견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2020.10.28. (사진 = B씨 제공)
이 보육교사는 지난 8월10일부터 9월15일까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A군의 머리를 주먹과 컵으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A군의 머리에서 상처를 발견한 모친 B씨는 어린이집 측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고, 이후 영상을 통해 상습 학대 정황을 의심해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함께 CCTV 영상을 확인한 B씨는 "영상을 통해 확인된 학대 횟수만 10여건에 때린 횟수는 130여대에 달한다"며 "함께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도 때린 횟수를 세다 세다 결국 다 못 적었다. 나중에는 '수차례'와 '수십차례'와 같이 썼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학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에 나선 사천시청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가 자격취소가 아닌 정직 6개월에 그친 기준 등에 대해 문의하자, 사천시청 측은 "살인이나 유괴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역시 아동학대를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미 과거에 또다른 아동학대 방관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천시청이 추가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해당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장애아동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보육교사들 모두가 아이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 및 방치하고 있다"며 "한 달 사이 아동학대와 방치 등으로 정직된 교사가 2명이 나왔음에도 사천시청은 개별 교사의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사천시청의 꼬리자르기식 행정처리가 앞으로 이 어린이집에 다닐 모든 장애아동들을 '예비 학대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인권위에서 제대로 조사해 실태를 밝히고 징계 처분 개정을 권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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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애아 130대 때린 혐의 '정직 6개월'…인권위 나선다

기사등록 2020/11/26 14:3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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