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동 단위 지정 제안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자치구 단위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택시장 과열 정도가 다름에도 일괄적인 규제 적용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구(區)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특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택가격 상승을 제재하는 이른바 '핀셋 규제'가 가능해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축소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외부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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