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근무지서 마스크 빼돌려 1억 챙겨
"피해회사 처벌 탄원"…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A(3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역마스크 157만장을 임의로 판매, 988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마스크 판매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반품 받은 마스크를 폐기한 척 꾸미고 빼돌리거나, 남아있던 재고를 몰래 개인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는 1100만원을, 이후 이직한 C회사로부터는 878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 대금을 카드대금이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B회사와는 합의했다"며 "C회사에는 6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해당 회사가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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