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 건보 적용(종합)

기사등록 2020/11/18 12:00:50

임상증상 시 의사 판단 따라 최대 2차례 시행

3~6시간 내 검사결과 나와…비용 8만~9만원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 건강보험(건보)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정례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코젠바이오텍의 유전자 증폭 진단(RT-PCR) 방식의 제품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1차례의 검사 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건보 적용 기준은 독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나, 올해는 독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또는 독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동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로 1차례 더 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3560원∼9만520원 수준이다. 본인 부담금은 질병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상황을 지켜보며 건보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 총괄조정관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가능한 수탁검사기관 16곳과 의료기관 96곳에 얼마나 검사키트가 배급될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건보가) 적용되므로 충분히 (배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2차관은 이어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호흡기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의 활성화로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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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 건보 적용(종합)

기사등록 2020/11/18 12:00: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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