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운행기록 없는 말소·멸실 처리 차량 압류 해제
생계형 체납자가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https://img1.newsis.com/2020/09/10/NISI20200910_0000598362_web.jpg?rnd=20200910144648)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벌금·과태료 등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의 압류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생계형 체납자가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도 이달 안에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벌금 등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가운데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멸실된 차량이다.
말소는 연식이 너무 오래돼 폐차해야 하는 상황, 멸실은 수년 동안 주차나 고속도로 운행 등 차량 운행 기록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을 말한다. 두 가지 모두 채권효력이 없다.
도는 이번 조치는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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