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등 행정·공공기관 23곳, 10대 이상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無

기사등록 2020/11/12 12:00:00

1~3분기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 공개

저공해차 구매·임차 평균 63.7%…국가기관 87.2%

저공해차 100% 구매…미달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성과평가에 반영…내년부터 기관장 車 전기·수소차

[시흥=뉴시스]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시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친환경 자동차와 충전시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자동차 10대 이상을 구매·임차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중 대전광역시청 등 23개 기관은 저공해차를 단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향후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은 평균 63.7%다.

저공해차는 1종(전기·수소차), 2종(하이브리드차), 3종(휘발유·가스차)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긴급차량, 특수차량 등 저공해차가 출시되지 않은 차종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대상은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92개 중 올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241개 기관(국가 19개, 지자체 184개, 공공 38개)이다. 경찰청, 검찰청, 대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5개 국가기관, 지자체 36개, 공공기관 8개는 차량 구매·임차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고, 과천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차량을 구매·임차하지 않았다.

241개 기관에서 올해 3분기까지 구매·임차한 차량 4312대 중 저공해차는 2748대(63.7%)다.기관별로 구매·임차한 저공해차는 국가기관 465대(87.2%), 지자체 1412대(51.5%), 공공기관 871대(84.2%)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다. 기관별로 국가기관 9개(47.3%), 공공기관 25개(65.8%), 지자체 67개(36.4%)가 신규 차량을 모두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특히 대전 대덕구청, 충남 청양군청·태안군청, 서울 용산구청·광진구청·마포구청 등 12개 기관은 전기·수소차만 구입했다.

반면, 부산 부산진구청·금정구청, 대전광역시청 등 23개 기관은 올해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지만,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지난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국 행정·공공기관 중 차량을 6대 이상 보유한 685개 기관은 올해 모든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공해차 구매 비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에 따라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든 행정·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새로 마련하는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정부 부처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뿐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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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등 행정·공공기관 23곳, 10대 이상 신규차량 중 저공해차 無

기사등록 2020/11/12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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