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6억 이하 보유세 연 10만원 줄지만…10년간 2배 오른다

기사등록 2020/11/03 16:51:50

최종수정 2020/11/03 17:34:15

공시가 현실화 추진에 조세 형평성 논란 개선 기대

1주택 재산세 완화 계획 마련해도 세 부담 확대 불가피

초고가 1주택·다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보유세 급증할 듯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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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유형·지역·금액대별로 차이가 커서 생기던 조세 형평성 논란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춰 올해보다 재산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세 약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돼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나 다주택자 등은 보유세 등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3일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공시가격을 10년 내 90%까지 높이는 현실화율 로드맵과 재산세율 인하 계획을 모두 적용한 결과, 연평균 약 10만원가량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재산세율이 인하(0.1~0.4%→0.05~0.35%) 되고, 세액 공제 없이 매년 공시가격이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한 뒤 산출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2억68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 전용면적 59.26㎡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10년간 재산세 감면액은 86만7325원으로 연평균 8만6732만원씩 부담이 줄어든다.

이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44만4158원으로 추정되는 데 내년 42만4271원으로 감소한다. 하지만 ▲2022년 46만6699원 ▲2023년 51만3368원순으로 늘어나 목표 현실화율이 달성되는 2030년은 98만2823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 3억5300만원인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면적 85㎡도 앞으로 10년간 60만6767원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마찬가지로 내년도 보유세가 63만131원 ▲2022년 69만3144원 ▲2023년 75만6131원으로 불어나, 2030년에는 130만0297원으로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 3억6700만원인 광주 남구 봉선동포스코더샾도 앞으로 10년간 131만275원, 연평균 13만1027만원을 감면받는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는 내년 68만2836원에서 10년 뒤 133만4405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구 수성태영데시앙(공시가 4억2400만원) 전용 84㎡는 향후 10년간 재산세 감면금액이 105만2551원으로, 연평균 10만5255원 줄어든다. 그러나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 82만5792원이던 재산세가 2030년에는 204만4819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데다, 9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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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13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도화현대홈타운 전용 84㎡는 올해 재산세만 128만5061원을 내지만,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2027년에는 종부세 70만9445원을 포함해 보유세로 391만2357원을 내게 된다. 2030년에는 443만6074원으로 현재보다 3.5배로 늘어난다.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당장 내년부터 1주택자인 경우에도 수천만원씩 보유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올해 공시가격 10억77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시세 17억원)의 경우 324만9360원에서 2027년 1153만4954원, 2030년 1314만2212원까지 치솟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에 매년 보유세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를 수 있다.

특히 다주택자나 법인 등은 세금 부담이 더욱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 상한이 150%로 정해져 있다. 이는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상한은 300%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매년 세금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법인의 경우도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6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져 세금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우 팀장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다소 줄겠지만, 기존보다 세금 증가분이 커서 감면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초고가 1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법인 등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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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억 이하 보유세 연 10만원 줄지만…10년간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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