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준강제추행' 러시아인 항소 기각
모르는 여성 끌어 안고, 몸에 다리 올려
1심서 징역 8개월…"원심 그대로 유지"
"'서로 호의'…사실 오인 주장 인정 안돼"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러시아인 A씨가 낸 항소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피해 여성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누운 뒤 피해 여성을 안고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과 그 일행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 곧바로 찜질방 근무자들에게 A씨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벽 사이에는 사람 한명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다른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피해자와 벽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누운 다음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했고, 서로 호의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그 이전에 피고인과 한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일행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게 잠결에 호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의 신체접촉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이런 식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난민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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