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경기도의회 결의대회

기사등록 2020/10/22 17:08:28

29일 '지방자치의 날' 앞두고 도의원 141명 모두 참여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뒤 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위원회의 첫 공식활동인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위한 건의문' 낭독·피켓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결의대회에는 위원장인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의장을 비롯해 진용복(더불어민주당·용인3)·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도의원 141명이 모두 참여했다. 

진행을 맡은 진 부의장은 "이 법안은 지난 9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저조한 관심 탓에 결론을 맺지 못한 채로 심의 종료됐다.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결의대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 의원과 김강식(더불어민주당·수원10) 의원이 낭독한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의결 ▲자치분권에 필요한 조직·예산·사무 등의 지방이양과 관련 법안 처리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장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치분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이라며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 채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 연구이자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장현국 위원장과 진용복 총괄추진단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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