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여셩과 악수 거부 무슬림에 시민권 부여 안된다"

기사등록 2020/10/18 14:29:52

"성별 이유 악수 거부, 헌법에 따른 평등권 침해하는 것"

레바논 출신 의사, 귀화시험 수석합격 불구 시민권 거부되자 소송

[서울=뉴시스]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VGH)이 지난 16일 여성과의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남성에게 독일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도이체 벨레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출처 : 도이체 벨레> 2020.10.18
[서울=뉴시스]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VGH)이 지난 16일 여성과의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남성에게 독일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도이체 벨레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 출처 : 도이체 벨레> 2020.10.18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VGH)이 지난 16일 여성과의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남성에게 독일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도이체 벨레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02년 독일에 온 40세의 한 레바논 의사는 종교적 이유로 여성과의 악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VGH는 여성을 '성적 유혹의 위험성'으로 보는 '문화와 가치관'으로 여성과의 악수를 거부하는 것은 독일 생활환경으로의 통합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의사는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2012년 독일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독일 헌법에 대한 충성과 극단주의에 대한 반대를 서약했다.

 그는 귀화 시험에 가장 좋은 점수로 합격했지만 귀화 증명서를 받을 때 담당 여성 공무원과의 악수를 거부해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2015년 귀화증명서가 건네질 때 담당 여성 공무원과의 악수를 거부해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는 아내에게 다른 여자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VGH의 항소심 역시 그의 청원을 기각했다.

VGH는 악수는 성별과는 무관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비언어적 인사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악수는 우리가 함께 사는 방식을 형성하는 사회, 문화, 법률적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재 악수를 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이유로 악수를 거부하는 것은 독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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