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사 서울지국 기자, 음주난동…출동경찰에 침 뱉어

기사등록 2020/10/13 13:53:04

최종수정 2020/10/13 13:53:50

7월 새벽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

종로경찰서,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 지난달 해당 기자 불구속 기소로 처리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일본기자가 술을 먹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4일 일본인 기자 A(3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A기자는 지난 7월14일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서울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침을 뱉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25일 A기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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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사 서울지국 기자, 음주난동…출동경찰에 침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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