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 정해
21대 국회 들어 관련 입법 전무, 논의 실종
이은주 의원 "낙태죄 완전폐지안 발의할 것"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관련 논의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던 탓이다.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 임신 1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토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된 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 들어 입법 시도는 전무했다. 낙태죄 폐지 유무와 낙태 가능 임신주수는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최소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까지 다른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14주 내 낙태 허용' 안이 통과된다.
이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이 임신주수에 제한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였다"며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권리보장 방안을 설계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개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40일 이내에 개정안을 발의하면 정부안과 병합돼 국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18개월 동안 책임을 방기해온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판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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