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대표들,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기사등록 2020/10/06 14:23:54

태영호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발…불기소 처분

"되레 고발인이 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 주장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원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범죄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원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범죄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난 4월 총선 직전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를 미성년자 강간 의혹으로 고발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조헌정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상임대표와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대표, 정연진 액션원코리아 대표,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공동대표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태 후보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총선 기간 동안만 활동한 후 해체됐다.

이들 단체는 태 후보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과 횡령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지난 3월 25일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북한 등이 태 후보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후 도주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고발건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각하(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이날 소환조사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 의원 사건은 각하 처분을 하고 고발인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헌정(오른쪽 세번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범죄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헌정(오른쪽 세번째)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성범죄의혹 규명 공동 고발인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눈치보기 수사 규탄, 국민 알권리 제약 선거법 개정 및 국회의원 성폭력 의혹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이들은 "비록 사건이 북한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죄 유무를 밝히는 게 공권력의 의무이므로 고발장을 접수했었다"라며 "그러나 정작 고발은 기각되고 오히려 (고발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한다니 도둑이 선량한 사람을 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태 의원에 대한 범죄 의혹부터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눈치보기 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선거법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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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고발' 시민단체 대표들,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기사등록 2020/10/06 14:23: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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