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시 6개월까지 계약해지 불가
임대료 다시 올릴 때 감액 전 금액까진 상한 없이 가능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 목적이다.
또한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현행 법안은 '경제사정의 변동'만을 증감청구권 요건으로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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