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배달 오토바이 불법 튜닝·기준초과 소음 적발

기사등록 2020/09/14 12:13:19

최종수정 2020/09/14 15:32:43

배달오토바이 불법튜닝 소음 단속
배달오토바이 불법튜닝 소음 단속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배달 오토바이의 굉음 유발 행위를 단속, 불법 튜닝 등 5건을 적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토바이 배달이 폭증세를 보이면서 요란한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오토바이 배달이 많은 휴일인 13일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산본시장 사거리와 당동로-금당로 등 2곳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불법 소음을 단속했다.

단속결과 불법 튜닝 4건, 소음허용기준치 초과 1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현행 관련법은 불법 튜닝에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소음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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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배달 오토바이 불법 튜닝·기준초과 소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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