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휴가' 추미애 민원…법조계 "단순문의는 죄 안돼"

기사등록 2020/09/10 16:37:16

"추미애 부부가 민원 넣었다" 국방부 문건

법조계 "처벌 대상인지는 현재 회의적" 반응

"소설 쓰시네" 추미애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

청문회 증인 선서 아니어서…"위증죄도 아냐"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처벌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의 휴가연장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자체 조사 문건이 공개됐다. 그러나 이런 정황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한 반응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10일 뉴시스와 통화한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가 더 파악돼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단순 문의라고 하면 법률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추 장관이 직접 거짓말로 속여 공무를 방해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된다"며 "도덕적 비난 대상인 것은 알겠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실관계가 더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도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위계(僞計), 즉 거짓으로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적용된다.

법조계 인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모두 사실일 경우 위계가 아닌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혹은 일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이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 구체적인 혐의를 예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9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9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29.  [email protected]
추 장관이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 정치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추 장관 부부가 부대에 직접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도덕적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씨의 군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좌진이 군 관계자에게 병가 연장 처리를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추 장관에게 위증 혐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지만, 법조계에서는 위증 혐의로 처벌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위증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허위로 답변할 경우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건의 고발 이후 9개월째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수사를 통한 1차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추 장관과 서씨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9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수사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한 검찰은 서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A씨와 부대 관계자 2명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앞서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민원을 넣었다는 취지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록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B상사가 2017년 4월12일과 6월15일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했다.

이 문건 중 서씨의 2차 병가 기록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아들 휴가' 추미애 민원…법조계 "단순문의는 죄 안돼"

기사등록 2020/09/10 16:37:1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