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들 "마스크 의무화, 시민자유 침해"...방역에 제동

기사등록 2020/09/05 05:40:51

지역법원들 "특별한 확산 위험 없는 장소·시간 제외해야"

[릴=AP/뉴시스]프랑스 북부 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건물을 올려다보는 모습. 2020.8.24.
[릴=AP/뉴시스]프랑스 북부 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건물을 올려다보는 모습. 2020.8.24.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프랑스에서 전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민자유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일부 지역의 방역 조치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리옹 지역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역 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조치는 '시민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야외에서는 밀집도가 높은 모임에 대해서만 마스크 쓰기를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적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서나 하루 중 특별히 확산 위험이 없는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지역 당국의 조치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센마리팀 지역법원도 마스크 착용은 밀집도가 가장 높은 장소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만 제한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번주 내렸다.

스트라스부르 지역법원도 인구 밀집도가 낮은 장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대중교통, 일터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수도 파리 등 일부 대도시는 야외에서도 조치를 강화했다.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4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8975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30만9156명, 총 사망자는 3만706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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