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1000만원 줄게" 속여 성관계 혐의
1심서 사기 혐의 유죄…징역 6월 실형 선고
"스폰 만남 미끼로 피해자 기망, 죄질 나빠"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일명 '스폰 만남'을 미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말께 SNS를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A씨와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B(19)씨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년 7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 범행은 속칭 '스폰 만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1월말께 SNS를 통해 알게 된 A(22)씨에게 "나와 성관계를 가지면 1회당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A씨와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B(19)씨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도주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8년 7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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