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거절한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0/08/27 09:48:26

[천안=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했다며 연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피해자는 자칫 잘못하였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방법 등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수회 있지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 상해를 가한 적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흥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께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일원에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는 여성을 쫒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성관계 요구 거절한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기사등록 2020/08/27 09:48:2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