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병상 부족하면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우선 입원"

기사등록 2020/08/25 11:25:56

"증상 있어도 10일 지나면 자택·생치센터 격리"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21.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중앙임상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우선입원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반대로 고위험군이 아니며 증상이 발생한지 10일이 지난 환자는 증상이 남아있더라도 자택에서 대기하거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하도록 했다.

중앙임상위 주영수 코로나19공동대응상황실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료권고안 1판을 공개했다.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악화할 확률이 10% 이상인 고위험군부터 우선입원한다. 고위험군 조건으로는 ▲고도비만 ▲분당호흡수 22회 이상·수축기혈압 100㎜Hg 이하·의식저하 ▲당뇨병·만성신질환·치매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고령자 ▲폐 50% 이상 차지하는 침윤 등이 있다.

유증상 확진자 중 증상이 발생한지 10일 이상, 50세 미만, 고위험 요인이 없는 환자, 의싱상태가 명료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없는 등의 환자들은 입원 대신 자택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다.

중앙임상위가 코로나19 환자 1309명의 임상경과를 분석한 결과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확진 당시 호흡곤란이 없고 고혈압·당뇨·만성폐질환·만성 신질환·치매 등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 수준이었다.

중앙임상위는 의료기관 이외 장소나 전화 상담소에서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객관적인 지표를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상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환자는 입원 전에 자가격리를 하다가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격리한다. 각 의료기관은 시설과 환경에 따라 적절히 변경해 입원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입원 필요성과 장소를 결정하며 입원한 이후에도 재평가해 적절한 수준의 병실을 배정하도록 했다.

환자가 급증해 병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입원 중이던 환자도 10일 후 생활치료센터나 자택으로 퇴원시켜 격리한다.

중앙임상위에 따르면 50세 미만 성인환자가 증상 발생 후 10일간 경증이 유지됐다면 이후 산소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악화된 경우는 0.2%였다. 또한 산소치료를 받은 50세 미만 성인 환자가 산소치료를 중단한지 3일 이상 지난 환자가 다시 중증 상태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다.

최종적인 퇴원 결정은 유행 상황에 따른 지자체 퇴원 기준과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 결정을 우선해 정한다. 단 병상과 물자가 모자랄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24시간 간격으로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 퇴원 조치한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외국문헌 종합했을 때 코로나 임상 양상 중증도 등 병의 성격을 많이 알게 됐으며 모든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국민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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