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배 소송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입주민 무대응…유족측 무변론 승소해"
폭행 및 정신적 고통 등 위자료 5000만원
검찰, 상해·폭행·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오후 최씨 측 유족이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심씨가 제기된 소송에 대한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오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 5월22일 심씨에게 폭행·상해 등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최씨의 사망으로 그의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두 딸을 뒤로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씨가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 5월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돼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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