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0/08/10 14:41:56

투숙객 3명 사망·24명 부상

심신미약 인정 형량 감경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5층 규모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9.12.2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5층 규모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총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9.12.2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중형이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자신이 투숙하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힌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투숙중이던 모텔 객실에 불을 놓아 그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모텔 전체로 확산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27명을 사상케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를 받는 A(39)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12.24.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27명을 사상케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를 받는 A(39)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12.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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