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4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며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50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단지와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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