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건의→대통령 재가 방식…文정부 4차례 선포
"이례적 긴 장마에 많은 비…이미 많은 피해 발생"
"추가 인명 피해 막는 데 역점…조속한 피해 복구"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4호 태풍 '하구핏'에서 방출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3개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였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산불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를, 같은해 7월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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