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기사등록 2020/08/04 11:10:03

총리 건의→대통령 재가 방식…文정부 4차례 선포

"이례적 긴 장마에 많은 비…이미 많은 피해 발생"

"추가 인명 피해 막는 데 역점…조속한 피해 복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해 신속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4호 태풍 '하구핏'에서 방출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또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대통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지역난방요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4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청도·경산·봉화 등 3개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으로는 첫 사례였다.

지난해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에는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산불 피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당시 포항시를, 같은해 7월에는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천안 3개 지역을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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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집중호우 피해 큰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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