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현역병 대상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기사등록 2020/08/04 09:41:24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 등 통지 받은 사람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 대월리에서 빗물과 토사가 농작물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3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 대월리에서 빗물과 토사가 농작물 사이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본인이나 가족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위해 군 당국이 최장 60일 간 입영을 연기할 기회를 준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호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최장 60일까지 입영을 늦출 수 있다.

[서울=뉴시스]병무청 로고.
[서울=뉴시스]병무청 로고.
연기 희망자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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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현역병 대상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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