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진입 제지하자 경찰 찌른 30대…1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8/03 13:00:00

제지하던 경찰관 2명 흉기로 찌른 혐의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법원 "엄히 처벌할 필요…용서 못 받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일반인 출입 금지구역인 청와대로 진입하려다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신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차도에서 일반인 출입 금지구역인 영빈문을 향해 무단횡단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사 문모(32)씨의 배를 송곳으로 3회가량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씨는 이를 목격하고 뛰어온 경장 신모(26)씨의 옆구리 부위도 3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신씨는 문씨로부터 "이쪽으로 건너오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빈문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경찰관 문씨와 신씨는 당시 입고 있던 근무복과 탄띠에 흉기가 찔리면서, 신체까지는 닿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집무집행에 상당한 장애와 위험이 발생했다"며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범행이 비정상적인 정신건강 상태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특수상해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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