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수도 위헌 당시, 불복 절차 없어 어쩔 수 없었다”

기사등록 2020/07/24 18:11:28

“성문헌법 있는데, 관습 헌법 운운 결정, 당시 어이없었다”

“당시 헌재 결정 절차상 논의 거쳐 수정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4일 '세종시 착공 13주년 특강을 위해 세종시를 찾아 “지난 2004년 수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 불복 절차가 없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한나라당에서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위헌 결정이 났다”며 “당시 헌재에서는 관습 헌법에 의해 수도가 서울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이 없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만든 지 60년이 넘는 성문 헌법이 있음에도 위헌 결정이나 어이가 없었다”고 회상하며 “헌재 결정이 최종 결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헌재의 수도 위헌 결정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또 불복하면 다시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당시 헌재의 결정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상 논의를 거쳐 수정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아침, 저녁으로 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서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헌법상 규정을 만들면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청와대, 국회, 대사관 모두가 세종으로 옮겨오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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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7/24 18:11: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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