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사전 면담 요청받았다고 밝혀
"고소장 접수 절차 안내…이후 문의 없어"
"통화 사실 등 상급기관에 보고 안 했다"
경찰 "압색영장 문의 차 검사실 전화한것"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받았다.
유 부장검사는 이러한 요청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일단 '부적절하다'라고 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같은 날 퇴근 무렵 유 부장검사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유선보고에 대해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완료한 수사팀이 당일 일과시간 내 피해자가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청에 접수하기 위해 사전 협의차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에 전화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9일 고소인 1차 조사 종료 직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지난 7일 피해자와 상의한 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에 대해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8일 오후 3시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7일 저녁 부장검사가 본인 일정 때문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며 "8일 오후 2시에 피해자와 상황을 공유한 뒤 (검찰에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2시28분께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에게 전화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문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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