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한해 수백조' 암호화폐에 세금 메긴다…세율 20% 적용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열어 세법개정안 확정

내국인에 기타소득 분류,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해외거주자 거래 등은 가상자산 사업자 원천징수

주식 양도세보다 2년 앞서…형평성 논란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가상 화폐 업체 전광판에 표출된 비트코인 시세. 2019.08.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가상 화폐 업체 전광판에 표출된 비트코인 시세. 2019.08.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 해 수백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상자산에 뒤늦게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연간 250만원을 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내국인이 1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1년 내 거래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4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400만원의 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국내거주자의 가상자산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5월1일~31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1일 이후 양도·대여 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법 시행일 직전일의 시장 가치나 실제 취득가액 중 최고가를 취득가액으로 특례 적용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주어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규모는 2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해 평균 500조원 안팎의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세원 확보에 나섰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선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 잡소득으로 분류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45%의 세율을 붙인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도 자본소득으로 보고 과세 중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내년 3월25일부터 가상자산의 개념 등을 정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후 6개월 간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체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감안해 10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이 주식거래소득에 대한 양도세 적용시기 보다 빨라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불만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외국 사례와 주식소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식양도세 적용시기가 2023년으로 가상자산 시장보다 2년이나 차이를 보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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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한해 수백조' 암호화폐에 세금 메긴다…세율 20% 적용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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