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주식양도세 공제 2천만→5천만원…'반쪽'된 금융세제개편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2020년 세법개정안서 확정

증권거래세, 2021년부터 인하하기로…폐지 계획은 없어

금투소득에 펀드도 포함…공제 2000만→5000만원 확대

손실 이월공제 기간 3년→5년…원청징수 주기 '반기별'로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연간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번 투자자들만 양도세를 내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2000만원 공제)에서 훨씬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투자자도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모든 주주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도 조세저항 앞에 무력해졌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을 불러왔던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여전히 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됐던 기존 안에서 대폭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기재부는 "언론·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3년간 손익 통산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국내 상장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다. 기존 안에는 주식과 달리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당초 2022년이었던 도입 시기도 2023년으로 늦춰졌다.

문제는 기본 공제 규모가 기존 안 당시 2000만원이었던 데서 5000만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순이익에서 5000만원까지 뺀 뒤 20%(3억원 이하 구간)~25%(3억원 초과 구간)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다.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 명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한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평균 10%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5억원은 투자해야 5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안에서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5%(3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천징수 주기도 기존 월별로 하던 것에서 반기(半期)로 확정됐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감소해 추가 수익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안에서 3년이었던 손실 이월공제 기한도 5년으로 늘게 됐다.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무제한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중과세' 논란을 불렀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축소 계획을 당초보다 1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기존 안에서는 2020년까지 0.02%포인트(p), 2023년까지 0.08%p를 인하해 총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0.02%p를 낮추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증권거래세 인하폭에는 변동이 없고 오히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만 줄어든 셈으로, '반쪽짜리' 금융세제개편안이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면 현재의 고액투자자 비과세 제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셈"이라며 "차라리 공제는 그대로 두고 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가 이 수준이라면 나중에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확실히 갈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총 세수는 900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1조5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로 2조4000억원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취지도 어긋나 세수감소만 생긴 셈이다. 주식 투자자 중 97.5%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 부담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역사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제액을 더 낮출 계획이 있는지,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수 있는지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 펀드 손실이 나도 과세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펀드 내에서 주식 양도손실을 통합하고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통산하는 펀드 과세체계 개선안도 시행시기가 2023년부터로 1년 미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2020 세법개정]주식양도세 공제 2천만→5천만원…'반쪽'된 금융세제개편

기사등록 2020/07/22 14: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