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인정,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숨진 아동 동생도 학대 주장…검찰에 고발장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41)씨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죄와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씨는 이날 민트색 수의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질문에 답변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 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등으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해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A씨가 가방 위에서 뛰고 가방 안에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했다"는 진술 증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사건과 별도로 A씨가 함께 살던 남성의 또 다른 아이, 숨진 아동의 동생을 학대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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