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철 측 법률대리인 수사의뢰
"제보자와 채널A 기자의 대화 전달해"
"제보자의 정치공작 공범…업무방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일 이 전 대표에게 제보자 지씨를 소개해 주고, 채널A 이 기자와 지씨의 대화 내용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변호사에 대해 수사의뢰했다"며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이번에 수사 의뢰한 변호사 B씨는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법세련 측은 B씨가 이 전 대표에게 지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세련 관계자는 "뉴스 보도를 통해 해당 인물에 대해 알았다"고 전했다.
지난 8일 법세련 측은 B씨가 지씨를 이 전 대표에게 소개한 배경과 대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채널A 이 기자에 대한 지씨의 업무방해 사건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의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 단체는 채널A 이 기자의 검·언유착 논란과 관련해 "지씨는 대단한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자를 속여 검·언유착을 만들기 위해 정치공작을 했다"라면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동의 없이 올리고, 최 대표는 녹취록 관련 허위 사실을 올려 채널A에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지씨를 소개해 준 변호사 B씨가 이 사건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대검찰청을 거쳐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신라젠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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