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500명의 혈장을 공여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신천지 성도가 경북대병원의 대한적십자사 차량 안에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사진=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제공) 20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500명의 혈장을 공여한다고 밝혔다.
신천지는 앞서 질병관리본부 측에 완치자들의 혈장을 공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지난달 초 협의를 진행했다.
신천지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 혈장 채혈 버스 3대를 지원해 500명 단체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며 "혈장 공여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북대병원 정문에 배치된 대한적십자사 차량을 통해 총 500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또 "대규모 혈장 공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혈장 공여자들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받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신천지는 "대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국가가 큰 위기를 겪은 만큼 혈장 공여자에게 제공되는 소정의 교통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들의 혈장 공여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종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남편 피해자와 합의 못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
고의 정도 매우 중하고 범행 수법 나빠, 엄벌 필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판사·검사 등에게 청탁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의 구속을 막고 피해자와 합의해 주겠다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899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1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판사·검사 청탁과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9133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에게 접근해 '검사 2명에게 청탁, 남편을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들어 지난해 2월 26일부터 4월 14일 사이 교통사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탄원서를 위조해 B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 불법 할인 대출을 부추겼고, 가로챈 돈을 스포츠 도박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남편은 구속됐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저질러 불안한 B씨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범행한 A씨의 고의성과 죄질이 중하다.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남편은 교통사고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양형 이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보험 처리 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B씨가 A씨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양형을 다툴 수 없어 B씨의 남편이 형을 그대로 집행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B씨는 위조된 합의서·탄원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감사의 뜻을 밝혔다가 피해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B씨 측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A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