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제주 1곳씩 신규 특허 결정
사업 잠정 연기했던 신세계 행보 주목
13일 신세계에 따르면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사업비와 부지 확보 등을 포함해 내부적으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씩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과 달리 제주에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이달 내로 특허신청 공고 후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허 공고 절차가 5~6개월가량 소요되고, 사업 준비 기간도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최종사업자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정부의 신규 특허 결정이 늦어졌고, 신세계는 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A교육재단에 위약금 20억원을 지급하면서 지난달 1일 매매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이 사업은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까지 조건부로 통과한 상태였다. 신세계 측은 사업 포기가 아닌 ‘잠정 연기’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 부지 매매 계약도 파기된 상태기 때문에 부지도 새로 확보해야 한다”며 “면세점 업계 상황도 좋지 않아 사업비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하는 단계다. 이달 내 공고가 나더라도 최종사업자 선정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과 신라면세점 제주점 2곳의 시내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두 곳 모두 지난 6월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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