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는 현행 1~3% 유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8%로 인상한다. 또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12%로 인상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1~3% 수준을 유지한다.
종전 취득세율은 1~3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했고, 법인의 경우에도 1~3%를 적용했다. 4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인 4%를 적용했다.
정부는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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