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외면한 전 동거녀 벽돌로 폭행한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0/07/07 15:01:47

최종수정 2020/07/08 14:12:14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 운전중인 여성 때려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재결합을 요구한 데 대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20대 여성을 벽돌로 폭행, 상처를 입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7시20분께 광주 한 도로를 지나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에서 가지고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며, 운전 중인 B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집 앞 주차장에서 B씨를 기다렸으며, B씨가 집에서 나와 차량에 오르자 뒤따라 탑승했다.

재판부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운전 중인 B씨를 폭행,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재결합 여부 등에 관해 상의하려다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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