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지역의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붙잡고 허벅지를 무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허벅지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속옷을 뜯어 매듭을 만들다가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위험한 도구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만큼 매듭을 달라'고 말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교도소 보호실에서 수감 중 허가 없이 제작한 매듭을 제출하라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유형력을 행사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뒤 불과 15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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