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460대, 현금 2467만원 압수
업주, 종업원 등 13명 입건
경찰은 또 불법 환전을 일삼아 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입건했다.
게임기 460대와 현금 2467만원도 압수했다.
경북경찰은 지난 1일 오후 구미경찰서 풍속담당 직원 등 50명을 투입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구미지역 6곳 게임장을 적발했다.
단속에 적발된 구미지역 6곳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70~9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지능적이고 음성화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실제 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건찬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7월 한달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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