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오피스텔 세입자 100여명의 전세 보증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송환된 경남 창원의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5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100명이 넘고, 피해액도 고액이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창원시 상남동 오피스텔에서 공인중개를 하면서 이중계약서로 공범 김모(58·여)씨와 함께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세입자 150명으로부터 72억원 상당의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필리핀 마닐라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그해 5월 국내로 송환돼 체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