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 정경심 딸일 가능성도"

기사등록 2020/07/02 12:05:56

국과수 "정경심 딸 가능성 배제 못해"

정경심 측 "수사 때와 달라" 의미부여

法 "옆자리 남학생 증인 부르자" 제안

[서울=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6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불참 의혹이 제기되자 동영상을 통해 정 교수 딸이 실제 참석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19.10.06. (사진=정경심 측 제공)
[서울=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6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불참 의혹이 제기되자 동영상을 통해 정 교수 딸이 실제 참석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19.10.06. (사진=정경심 측 제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혐의 재판에서 주된 쟁점이 된 세미나 속 여학생 신원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 교수 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회신 온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때 강의실 영상 두 개와 정 교수 딸 조씨 사진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왔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수사 때는 판별할 수 없다고 했다"며 수사 당시와 달라진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변호인은 "여러 특징점을 더하면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이 맞다고 하는데 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남학생이 앉아있었고, 그 남학생도 딸 조씨를 알 것"이라며 해당 남학생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해당 남학생의 증언이 있으면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진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국과수 회신 결과가 딸 조씨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시점을 확인할 수 없어 그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만약 딸 조씨가 아니라고 하면 다툴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 달라"면서 "굉장히 악의적인 전제고, 정 교수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계속 그게 논점이 되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2009년 5월1일~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후 이를 반박하며 딸 조씨가 실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근거로 관련 영상을 제시했다.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 교수 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영상 속 여성이 딸 조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문위원 김모씨는 딸 조씨가 맞다고 증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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