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줘" 대학선배 30년 스토킹…1심 징역 1년6개월

기사등록 2020/07/02 10:39:49

1991년 알게된 후 최근까지 범행…징역 1년 6개월

"결혼해주든지 딴 여자 만나게 해줘"며 38회 협박

피해자 때리고 겁박해 징역 10개월 등 4차례 처벌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대학 선배를 스토킹하고 협박을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신모(50)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1991년께 대학에 재학하면서 알게 된 선배 A(46)씨를 최근까지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A씨에게 계속 결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다른 여성들도 만나지 못하자 A씨에게 "결혼을 해주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조 없는 한심한 X', '내 가족들을 죽여버리고 싶다', 'X발X', '(주변 지인을) 맹세코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21일까지 38회에 걸쳐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구애를 거절당했음에도 집으로 찾아가는 등 대학 재학 시절부터 스토커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접근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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