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명예훼손한 혐의 등
전광훈 측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
국민참여재판 신청…法 "제재한다"
전광훈, 출석하며 "평양에서 왔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전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표적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전 목사 발언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을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진실된 사실로, 명예훼손은 폭넓게 해석돼야 해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변호인은 해당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며 "핵심은 구속과 공소 제기가 타당한가,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가를 호소드리는 것"이라며 수사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원하는 의사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날 경우 의사 번복은 첫 공판 전까지 해야 한다. 전 목사의 첫 공판이 개정됐기 때문에 절차상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니, 다 아시는데 왜 모였나. 혹시 평양에서 온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또 수사기관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집에 카메라 4대를 걸어놓고 감시한다" 등의 말도 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 4월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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