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것]'생명 직결'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기사등록 2020/06/29 10:00:00

[세종=뉴시스] 전문 기술자들이 소방시설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전문 기술자들이 소방시설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도 없이 원청의 저가 수주 손실을 떠안아 부실 시공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때에는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업체가다른 공종과 분리해 직접 도급받아 책임시공을 담보하고 공공의 안전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하반기 달라지는것]'생명 직결'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기사등록 2020/06/29 10: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