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밝았다…854일만에 다시 구속기로

기사등록 2020/06/08 05:00:00

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

檢, 지배력 높이려 조직 개입 판단

이재용 측, 검찰 수사 자체를 부인

구속 필요성 두고 첨예 공방 예상

'국정농단' 수감 생활…2심서 석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 2018년 2월5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지 854일 만에 다시 구속위기를 맞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구조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검찰은 2012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기업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며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분식회계'라고 보고 있다. 콜옵션을 숨겨 사실상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합병 의결된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고자 주가를 높이는 등 '시세조종'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리는 등 부당한 합병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1명당 150쪽, 수사기록은 400권 20만 쪽에 달한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입장문을 내고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된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년7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증거 상당수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5. mangusta@newsis.com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5. [email protected]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두 번의 구속심사를 받고, 결국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같은해 2월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했다.

결국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 판단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 353일 만의 석방이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판 진행 중 특검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기각되자 재항고하며 재판이 멈춰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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