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여정 담화 4시간 만에 "중단 입법 추진 중" 밝혀
대북정책 호응 않는 북한 요구사항에 즉각 화답 모양새
판문점 선언 합의 후 입법 준비…접경주민 안전도 고려
환경 오염에 군사적 긴장 조성 등 더 방치 안 된단 판단
접경 지자체장 "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반자 처벌" 요구
김 제1부부장은 4일 새벽 관영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남측 당국이 이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일부는 약 4시간 뒤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보며 저자세 대응을 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중부전선 GP(감시초소) 총격 사건이나 남북 교류협력 제안에는 침묵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드는 등 강력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러브콜에는 일절 호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은 들어달라는 것인데, 통일부가 이에 즉각 화답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돼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남북 현안 관련 제도화를 검토했고, 특히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합의하면서 국내법적 조치를 구상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탈북민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상당 부분은 북한까지 가지도 못하고 접경지역에 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남북 간 긴장 조성으로 지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들은 5일 통일부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2014년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으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 법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눈치보기식 조치라는 지적과 관련,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 상황을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알려드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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