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복귀 시 추가 혜택 주자"
5일 강기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의 ‘축소 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즉 1년간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시켜야 한다.
이에 대해 기업인 출신인 강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고용·투자 등의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경제 인프라가 원활히 구축되어 있는 수도권보다는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선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해외진출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현행과 같이 1년간의 생산량 감축 기준을 ‘25% 이상’으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는 ‘10%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90%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법인세, 관세 등의 조세 감면 ▲고용 및 지방투자(토지 및 공장의 매입·임차, 설비투자 비용 등)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속 가능한 국내 경제 성장을 담보하고 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산업을 혁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이 비수도권으로 원활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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